부모님과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간의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생활비, 학비, 용돈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필요에 의해서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 돈을 이체하는 몇 가지 상황에서 왜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가 왜 증여세 대상이 될까?
증여세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돈 되는 것 혹은 돈을 직접 받으면 증여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취득한 사람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즉 공짜로 받은 재산에 메기는 세금이 증여세라는 겁니다.
▶ 가족간 계좌이체 거래 대상 :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할아버지와 손주, 할머니와 손주
▶ 왜 가족 간의 거래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
가족 간 거래도 엄밀히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라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계좌이체에서도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증여재산이 비과세되는 상황, 즉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지 않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의 범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사망,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생활비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생활비가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생활비에는 금액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활비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이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주장하면서 이걸로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정기적금을 들었다면 이건 명백히 증여가 되는 것이죠.
▶ 증여받은 사람, 수증자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하기 전이나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 필요시마다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비는 적정 간격 ,의료비나 교육비는 필요할 때마다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요. 몇 년 치 생활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축의금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혼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으로 간주하는데요. 결혼식에 자녀보다 부모님의 손님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의금으로 결혼식 관련 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이 자녀에게 간다면 이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축의금은 하객명부나 축의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나중에 혼인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돈인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혼수용품
혼수용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비과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혼집 매수대금입니다.
만약 여자측에서 혼수용품을 해오고 남자 측에서 신혼집을 마련할 때, 여자의 혼수용품은 비과세니까 남자 쪽에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남자 쪽의 신혼집 매수대금은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비과세 경우 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증여재산 공제
증여받는 대상 | 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2014.01.01 이전에는 3천만원) |
직게비속 |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2016.01.01 3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증여재산 가액을 구할 때 증여받는 대상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인데요. 즉 공제 금액만큼 비과세가 되는 거죠.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은 6억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 손자 같은 직계 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엔 5천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직계의 존속과 비속을 현재는 5천만 원이지만 과거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는 2013년까지, 직계 비속으로부터는 2015년까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이전 10년을 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기타 친족이라 함은 6촌 이내 혈족 사촌인의 인척을 말합니다. 보통 시부모와 며느리와의 관계 시동생과 형수와의 관계가 기타 친족에 해당되죠.
♣ 증여재산을 공제할 때 유의사항
▶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 총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두 번 증여했다고 해보면요. 첫 번째 5천만 원은 공제가 되지만 뒤에 받은 5천만원은 1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란 겁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재산 공제 한도 내에 있어도 미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고 자체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 수증자의 적법한 재원으로 즉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당장 생활비로 쓰는 거라면 몰라도 추후에 재산을 취득· 증식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무수히 많은 계좌 거래 내역이 생길 텐데요. 미리 신고해 둬야 기간에 맞는 증여 설계를 하는데 유리하겠죠. 이런 이유로 웬만하면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금전대여
보통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사실 이 방법은 자금을 영구적으로 넘길 때보다 투자 목적이나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위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 금전 대여를 할 때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
▶ 차용증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금전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용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증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무조사 직전에 작성된 차용증으로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증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으로 작성 일자를 증빙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
법적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 사람에게 입금한 내역도 증빙되어야 합니다. 다달이 정확하게 증빙이 되면 작성 일자 증빙은 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 그 외 다양한 증여세 감면제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2. 가족간 계좌이체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례
가족간 계좌이체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물품 대리구입
가장 흔한 상황이 물품의 대리구입인데요. 요새는 인터넷 쇼핑이 오프라인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격 차이가 적은 것도 있지만 각종 할인까지 더해서 큰 차이가 나는 상품들도 많은데요. 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인터넷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녀분들이 대신 구매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자녀가 구매를 하고 부모님께서 나중에 돈을 이체해 주는 식인 거죠. 보통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고가의 가전제품일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발생한 가족 간 계좌이체도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입금받고 그 돈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 기록을 반드시 남겨 놔야 하고요. 이체할 때 구매 내역에 대한 메모도 반드시 남겨놔야 합니다,
2) 생활비
▶ 자녀
자녀에게 생활비를 이체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야 합니다. 즉 수입이 없거나 있어도 지출보다는 작아서 생활비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생활비를 받았음에도 저축 및 자산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면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자녀가 번 300만 원은 저축을 하도록 한 경우 조사가 나오면 생활비로 이체된 자금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
외벌이 가정 같은 경우엔 생활비 외에도 교육비, 의료비 등 주기적으로 자주 이체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생활비에 대해서 증여세 대상이 안됩니다. 몇천만 원대의 큰 자금이 이체된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3) 은행 적금이체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동이체로 돈을 이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 계좌로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은행에 적금을 들거나 펀드에 투자하시기도 하죠. 보통 증여 자산 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이체를 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자금으로 수익이 날 경우 그 수익을 증여세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에게 매월 20만 원씩 10년간 이체해서 원금이 2,400만 원 그리고 그 돈으로 발생할 수익이 600만 원 총 3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자녀 돈으로 굴러간 수익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지만 신고를 안 했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안 된 재산은 수증자의 적법한 재산이라고 즉각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매월 20만 원을 이체할 경우 매달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너무 번거롭겠죠 이럴 경우엔 유기 정기금이라고 해서 10년 치 증여금액을 계산해서 미리 몰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월 증여하는 금액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할인율 3%를 적용하고 10년간 20만 원을 내면 유기 정기금 평가액은 2,100만 원대가 됩니다. 100만원 정도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월 납입금액을 19만 원으로 줄이면 증여세 없이 10년간 자동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4)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이나 연금을 가입
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가 계산이 되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납입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증여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증여받은 4800만 원으로 매월 20만 원 20년 납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보험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차액 5,2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다시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보험을 가입해 주고 보험료를 대신 내 줄 경우 수익자가 자녀라면 증여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 수익자는 돈을 내는 부모님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연금보험을 들어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금보험은 수익자가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연금보험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증여세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가입금액을 적게 가입하고 수입이 생기는 기간부터는 추가 납입으로 가입금액을 늘리는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런 조사는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등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데요. 사실상 10년간 모든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년간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 중 가족 간 계좌이체가 있다면 해당 내역이 증여가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3. 증여세, 상속세 폭탄 예방하는 방법
1) 늘 습관처럼 이체내용을 메모해 놔라
부모에게 가전제품을 사드릴 때,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를 이체할 때 등등 계좌이체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역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2) 저축 목적 이체는 증여세 신고를 해라.
세무조사 시 증여세가 추후에 계산될 때에는 증여한 재산에 수익까지 포함해서 계산되는데요. 때문에 정기적인 저축, 투자 목적으로 계좌 이체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 대신 가입 시 수익자는 본인으로 해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입한 보험의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보험금을 대신 가입해 줬다면 수익자는 돈을 내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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