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고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위한 연금 제도이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다른 제도이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노후에 주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노령층을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 자격에 모두 해당이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1) 2023년 선정 기준
<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이 323만 2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
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금액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함.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은 2022년도 보다 5.1% 상승한다. 2022년 기준연금액은 30만 7,500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다.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 실태등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한다고 한다.
1) 기초 연금액 산정
단독 가구 : 최대 323,180원 지급
단독 가구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2) 기초 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
3) 2023년 기초 연금액
2022년 | 2023년 | |
단독가구 | 302,500원 | 323,180원 |
부부가구 | 492,000원 | 517,080원 |
3.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2)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 신청 서류
(1) 방문 전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등)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 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2) 방문 시 서류 작성 (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
- 신청서
- 금융 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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