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플 때만 입국해서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그런 사건들을 뉴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들이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줄줄 새는 건강보험료를 손보기 위해 칼을 빼들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외국민이나 재외 동포 그리고 외국인이 어떻게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나?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3가지로 나뉩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가족이 국내에서 직장을 갖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외국에 사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올려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때만 입국해 건강보험에 따른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 재외국민이나 재외 동포 그리고 외국인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 문제점은?
재외국민이나 재외 동포 그리고 외국인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 받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외국 국적의 60대 C 씨가 2021년 10월 한국으로 입국해서 한 달 만에 직장보험 가입자인 동생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합니다. 그리고는 이비인후과 치료등 11번의 병원 지료를 받고 총 1천20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 C 씨는 병원 지료를 마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사례 2)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7~10명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 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 봤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지금까지 외국인과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피부양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양자인 직장가입자 아래에 등록이 돼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해외에 머물다가 아플 때만 잠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떠나는 이런 사안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러한 악용 사례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피부양자 가입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화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들이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외국민이나 재외 동포 그리고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바뀌나?
1) 건강보험 혜택 최소 체류 기간 변경 : 입국 → 입국 후 6개월
지금은 입국해서 등록하면 바로 건보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입국 후에 6개월이 지나야 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재외동포 즉 한국인이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9880명의 외국인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건강보험 혜택 기준 최소 체류 기간 예외 사항 : 배우자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만 예외 적용
다만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중에 배우자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침의 배경에는 한국에 온 주재원이나 외교관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입국한 뒤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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