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시설 ·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왔으나 자립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담은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어쩌다 어른이 된 '자립준비청년'들은 매 순간이 자립의 고비가 됩니다. 지난해 자립준비청년 2102명이 사회로 진출했습니다. 이들은 소득·교육·고용에서 일반 청년들보다 낮은 소득, 낮은 대학 진학률, 낮은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보호자 없이 어쩌다 어른이 된 자립준비청년들이 맞는 사회는 너무나 차갑고 쓸쓸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복지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는 올해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더 나아졌는지 알아보며 자립준비청년들이 그 나이 다른 청년들과 다르지 않은 삶의 고민을 하며 꿈을 꿀 수 있도록 좀 더 사회의 인식과 환경과 제도가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1.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1) 보완 개편된 내용
▶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2023년 1월부터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변경
23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 2차· 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 약국 이용 500원
2)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지원 정책 확대
▶ 경제적 지원 확대
- 지원금 인상및 의료비지원 외에도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자립수당 월 40만원 인상
-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권고
▶ 자립기반 구축
-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 자립준비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뎡
-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구축
▶ 사회 지지 체계 강화
-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전담 이력 확충
- 자조 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비 지원 (120명, 월 10만원)
2.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6월 22일부터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장기간 동안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연계성 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대상에 연장아동 포함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 만 19세 ~34세 미만 청년, 소득·재산과 무관. 단, 자립지원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우선적 지원.
- 지원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등 지자체에서 기관에서 3개월간 주 1회, 최대 10회동안 전문심리상담을 지원. 추가 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
- 바우처 이용권 : 월 24만원 (15,000명을 대상) 또는 월 28만원(12,857명을 대상) 중에서 선택.
- 여기에 본인부담금 10%(약2만원), 자립지원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 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트·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버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 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특화프로그램
별도거주·취업준비 등 연장아동 특성을 반영한 자립준비 특화 프로그램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
( 공공임대등 주거 교육, 진로·취업 상담 프로그램등)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보호대상아동들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립준비 내실화
자립지원 인력충원
아동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절차 내실화
아동연령·장래희망 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프로그램 개편
▶ 조기종료아동
원가정 복귀·무단퇴소 등으로 보호가 조기종료되는 아동 대상 관리
▶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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