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2022년도에 보다 지원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긴급의료비 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있으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 대상 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외래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지원 → 모든 질환으로 확대. 다만, 미용· 성형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 연소득 15% 초과
▶ 재산 기준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시가 11억 원) 초과 고액재산보유자는 제외
▶ 지원범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50% (개별 심사제도)
※ 개별심사제도
지원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지원 한도 : 연간 3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 의료비 기준 : 본인부담의료비 연소득 대비 15% 초과 → 10% 초과로 완화
과세 표준 재산 기준 5억 4천만 → 7억 원 이하로 완화
※ 본인부담 의료비?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3.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 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위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첨부 )
- 진단서 1부
- 입(퇴) 원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www.129.gp.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http://www.nhis.or.kr
지원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지원 자격등을 미리 문의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