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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하세요 : 신청 자격, 신청방법, 대출금리

by 써니스마일:D 2023. 1. 31.

 1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었다.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이다.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왜 출시되었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금리는 기존 대출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낮아졌는지 과연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만한 지 알아보겠다.

1.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고정금리

 주택금융공사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바디 예정보다 금리를 0.5% 포인트 낮췄다는 설명이다.

1) 일반형

  •    기본 금리: 연 4.25(10년)~4.55% (50년)
  •    주택가격 :  6억~9억 또는 소득 1억원 이상
  •    추가 금리 할인 :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 (아낌 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 금리 할인

 2) 우대형

  • 기본 금리 : 연4.15(10년)~4.45%(50년)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 우대금리 적용 할인 최대한도 0.8% 
  • 추가 금리 할인 :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 (아낌 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등을 더하면 최대 0.9%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 금리를 모두 적용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25~3.55%까지 낮출 수 있다. 
  •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부터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2. 특례보금자리론 특징

①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평균 0.4~0.9%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짧게는 10년부터 길게는 50년까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

②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③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다르게 소득의 제한이 없다. 

④ 주택 가격 상한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⑤ 신규 주택 구매는 물론이고 기존 대출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⑥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이다. 

⑦ 대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롭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신 주택담보대울비율(LTV) 70%, 총 부재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⑧ 만기는 10·15·20·30·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등 6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1) 주택 가격 : 9억 원 이하

2) 소득 : 제한 없음.

3) 자금용도 : 주택구입,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2023년 1년간 한시적 운영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24, 홈택스등에 인증서를 등록 후 서류제출자동화서비스에 동의

 

1)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클릭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하기 → 대출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하기 → 신청완료

모바일 :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설치하기 → 보금자리론 선택 → 로그인 → 신청정보입력 → 신청정보확인→ 신청완료

▶ 오프라인 : SC제일은행 (단, 아낌 e 0.1% 추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없다.)

5. 주의사항

 대출 기간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을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 실제 금융위원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이용자가 처분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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