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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편되는 복지정책 15

by 써니스마일:D 2023. 2. 19.

 

2023년 기존 복지정책을 개편하였습니다. 복지 기준을 완화하거나 급여를 인상한 내역이 있고 확대 편성한 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장애수당 외 12가지 복지정책이 개편됐습니다. 각 복지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맞는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찾아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복지정책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 →162만 원)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 급지에서 4 급지로 개편

  3 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 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 원, 의료급여 2,900∼5,400만 원 → (변경) 5,300∼9,9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 원, 의료급여 3,800∼10,000만 원 → (변경) 11,200만 원∼17,200만 원

 

2023년 기초수급비 더 많이 받습니다 : 재산변경기준, 기초수급자 자격, 급여 소득

 

2023년 기초수급비 더 많이 받습니다 : 재산변경기준, 기초수급자 자격, 급여 소득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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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4인가구 기준 ’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 공제한도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 생활준비금공제 : 기준중위소득 65% → 100%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 6만 원, 시설 3만 원) 됩니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 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 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 명의 장애인 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23.1월~)

 ’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경제적, 주거, 교육,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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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시설 ·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간 보호종료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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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급여지원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22.1.1일 이후 출생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 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신청방법, 지원방식과 금액, 달라지는 보육, 양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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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물가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 한명 키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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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경제적, 주거, 교육, 일자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경제적, 주거, 교육,일자리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시설 ·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간 보호종료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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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합니다.

(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

 자살예방법 개정*(’ 22.8.4. 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 약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증원합니다. (‘22. 467명 → ‘23. 500명) * 경찰,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으로 사례관리인원(2만 명 → 약 5.1만 명) 증가 예상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됩니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 원(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정신의료기관 평가란? 신의료기관 질적 수준 편차 감소 및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였습니다. (’ 22년 20개소→ ’ 23년 30개소)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 돌봄 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됩니다.

시범사업은 ’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 25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사회서비스를  ①투자 펀드 조성, ②신규 모델 개발, ③혁신 기반 조성으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첨단기술 기반의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조성 규모 : ’ 23년 140억 원(국가 100억 원 + 민간 40억 원

▶ 시행일  :  운용계획 수립(’ 23년 1분기) → 펀드 조성(’ 23년 2분기) 예정

▶ 생활사회서비스 :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대상별 욕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합니다. (’ 23년 하반기)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

▶기반 조성 :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충‧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셜 프랜차이즈 시범사업, 혁신 모델 확산 등 인프라를 강화.  시행일) 사업 공모(’ 23년 1분기) → 모델 개발(’ 23년 2분기∼4분기) 예정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3.4월~)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됩니다. 

기본형 폐지(△22 → △0), 확장형 축소(△56 → △22)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 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2시간 확대(월 44시간→66시간)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2.5만 명 → 3만 명)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 명 확대하고(6.9만 명→7.9만 명) 月 바우처 지원액이 3만 원 인상(22만 원→25만 원)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 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합니다.

 

13.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현재 50만 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2023년에 55만 명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사회서비스형 : (’ 22) 7만 개 → (‘23) 8.5만 개

민간형 : (’ 22) 16.7만 개 → (‘23) 19.0만 개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합니다.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시스템 구축방안(’ 23~’ 25) :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 23),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 24), 시스템 구축 완료(’ 25)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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