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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 혜택, 신청방법

by 써니스마일:D 2023. 1. 30.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등의 복지정책은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2023년 올해 한부모 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가 된다.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약 2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2023년도에 완화된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어떤 혜택이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1.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해당 연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조손가족의 경우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2. 지원  자격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실제 받는 지원 금액)의 기준이 다르다.

 

(1)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①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②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①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②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조손가족

 부무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 실직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상실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이고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한다. 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 시 제외하고 포함하지 않는다.

 한부모 자격 조건은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안에 들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이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한부모는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가 되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기준 중위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한다.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단위:원/월)

 

3.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올해 '제1차 한부모 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1인당 20만 원으로 일원화

2)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치료와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입소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다.

3) 양육비 지급절차 간소화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금이 어려웠으나 2023년부터는 유전자 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가 지금 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4) 맞춤형 가족센터에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양육, 교육, 취업지원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되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 지원 절차 개선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던 어려움을 앞으로는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통화를 통해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하게 된다.

 
4.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2)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3) 필요한 서류 첨부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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