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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최대 1억원 지원 :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by 써니스마일:D 2023. 6. 29.

 

 코로나 이후 자영업을 유지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럴수록 정부지원을 잘 찾아 먹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원금 정책이 있어도 신청 자격을 모르거나 자격이 없어서 시도조차도 못해보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찾아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올해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니 와서 보시고 꼭 혜택 받으세요.

 

「20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선별하여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2) 지원대상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3) 지원내용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및 스케일업(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정부 100% 보조)

4)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3. 12월 31일까지

5) 지원규모 : 350개 팀 내외

6) 지원 자금 (최대 1억원)

▶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1차 최대 6천만 원, 2차 최대 4천만 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은 업체 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100%)으로 구성 - 개인 부담금 없음.

▶ 사업화자금 지원항목

① 외주 용역비 - 개발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 브랜드(CI, 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 마케팅‧홍보 용역비

                        전문가 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②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③ 재료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④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특화프로그램 지원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육성프로그램(멘토링, 브랜딩 등) 등을 활용한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지원

▶ 연계·우대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및 로컬크리에이터(창업진흥원) 수혜업체가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평가단계에서 우대 가점 (최대 5점)

- 공단 소상공인 혁신형 정책자금, 크라우드펀딩 및 매칭융자 연계 * 혁신형 정책자금(운영비 최대 1억 원), 매칭융자(정책자금 최대 5억 원)

- ‘22년도에 파이널(2차) 오디션에 탈락한 업체의 경우 금년도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강한 소상공인 1차 오디션 통과 업체의 경우 특허청 IP 창출 종합 지원사업(최대 1760만 원) 신청 시 우대

 

 

2. 신청자격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  소상공인 단독 또는 파트너사*와 협업방식으로 사업 참여가능

  • 파트너사는 최대 1개만 참여 가능
  • 파트너사 모집은 주관기관별로 별도 진행 예정(신청기준은 기관별로 일부 상이)

 

 

3. 신청분야

3가지 유형 중에서 택일  (중복신청 불가)

< ‘23년도 강한 소상공인 신청유형 >

(1) 라이프스타일 유형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

(2) 로컬브랜드 유형

 지역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지역대표기업)로 확장

(3) 글로벌 유형

사업모델을 글로벌(수출 또는 진출)까지 확대

※ 신청제한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❻ ‘22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 파이널 오디션‘ 최종 선정된 업체인 경우

❼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3. 3. 6(월) ~ ’ 23. 3. 24(금), 16:00까지

2)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3) 신청방법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공식 누리집(www.2xel.co.kr)에서 온라인 접수

4)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사업 신청 시 신청 유형별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5) 제출서류

해당서류를 원본을 스캔하여 PDF, JPG 등 제출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사업신청서 홈페이지 작성

         - 파트너 사 기업 소개서 또는 매칭요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페이지 업로드

         - 소상공인확인서

 해당 - (파트너 참여 시)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소개서

6)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소상공인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02-3215-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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